소득이 많아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다고요? 특례 대상 조건 총정리
주거급여는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에게 월세나 전세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엔 '소득인정액 초과자'도 특례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7월 신청 마감일을 앞두고, 어떤 사람들이 해당 특례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현금성 복지 지원입니다.
임차가구는 월세 일부,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게 되며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7월 신청 마감일은 언제까지인가요?
이번 2025년 7월 주거급여 신청은
7월 31일(수)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소급 지원이 어려우니 반드시 마감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초과자도 받을 수 있는 ‘특례 조건’은?
2024년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된 특례 기준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례 조건 항목 세부 내용
장기실직 가구 | 최근 1년 이상 실직 상태 유지 |
중증질환·장애 | 의료비 지출로 생계 곤란한 경우 |
1인가구 고령자 | 65세 이상 고독사 위험군 포함 |
위기상황 가구 | 이혼, 사망 등으로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 발생 시 |
해당 조건에 부합할 경우 ‘소득 초과자 특례’로
개별 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소득뿐 아니라 자동차, 부동산 등도 포함되어 계산되므로
단순 월급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대략적인 소득인정액 기준표입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47% (월 기준)
1인 가구 | 약 1,030,000원 |
2인 가구 | 약 1,720,000원 |
3인 가구 | 약 2,210,000원 |
4인 가구 | 약 2,690,000원 |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특례 대상이면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특례 요건 확인이 이뤄지고,
약 2~3주 내로 지급 여부가 통보됩니다.
주거급여 외에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주거급여를 받게 되면, 추가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비 감면 등
주거 관련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항목 지원 내용
에너지 바우처 | 여름·겨울 냉난방비 지원 (연 1회) |
전기요금 감면 | 월 8천원~1만6천원 감면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평균 15~30% 감면 |
복지급여는 하나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된 혜택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 전 반드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가야 심사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만)
- 통장 사본
- 신분증
- 중증질환/실직 등 특례 조건 증빙서류
특례 대상자는 일반 신청자보다 심사가 더 복잡하므로
가능한 한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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